교과부업무보고-12월까지 영어전용교사제 관련법령개정
UCC센터    2008/03/28 11:15:50
◇ 영어 공교육 강화 본격 추진 =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해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도 강화해 대상자를 올해 1천200명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천명으로 확대하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모델도 개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그 전에는 재량활동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영어 접촉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개통도 추진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료 지원과 영어전용교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농산어촌에서도 원어민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 화상강의를 올해 16곳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2008. 3. 20 (서울=연합뉴스)